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5160743
1_ 기사를 찾아본 이유?
서비스와 국민 그리고 국민이 이루는 정치체계는 상호작용한다.
프랑스는 이전부터 국민의 주권을 강하게 가져가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역사적으로도 강하게 가져온 국가다. 이 국가에서 시민투표를 진행하여 서비스에 영향을 끼쳤고, 이 서비스는 얼마지나지 않으면 완전 철수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사례를 살펴보며 product은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책과 IDEATION을 진행해보고 싶다.
2_ 아티클 요약
| 파리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1_ 2018년 대여 서비스 시작
2_ 2021년 3명이 죽고, 500여명이 다침.
3_ 비록 전체 투표율에 8%에 달했지만 시민투표
4_ 반대표 89%로 파리 시장은 이를 유효하다고 결정
5_ 8월부터 파리에서 퇴출 예정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Od2g4AVKSpM
[이 시각 세계] 파리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금지 (2023.04.04/뉴스투데이/MBC)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5160743
파리, ‘전동 킥보드 대여 금지’ 결정
https://www.youtube.com/watch?v=3jR6eCuTwnE
파리 공유형 전동 킥보드 9월 퇴출 확정적 <직접 시민들을 인터뷰한 영상이다>
간단히 말하면 충분히 투표할만한 맥락이 있었다.
사람이 죽고, 500여명이 다쳤다.
리튬배터리를 센강에 버리거나 아무 곳에나 방치해놓는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 생각해보자. 청계천에 다쓴 킥보드를 버린다면? 예시가 부풀려졌을 수도 있지만 전동 킥보드나 종로 어딘가에 계속 나뒹굴고, 청계천에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을 계속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치면 여론이 서비스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 다음은 한국의 상황이다.
가장중요한 이슈인 ‘헬멧’을 다뤘다.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491497
전동 킥보드 규제, 이대로는 안된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7061571b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1년, 한국에서 짐싸는 글로벌 기업들>
2021년 5월부터 헬멧 의무 착용화가 시작됐다.
회사 ‘라임’ 같은 경우 2021년 4월과 2022년 5월을 비교해볼 때 이용자가 67% 급감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온라인 테스트나 속도 규제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다.
이중 이를 잘 비교한 기사를 가져왔다.
https://journal.kiso.or.kr/?p=11774
<위축되는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 과도한 규제 때문일까?>
국가 | 나이 | 면허여부 | 헬멧 | 제한속도 | 비고 |
한국 | 16세~ | O | 의무 | 25km/h | 헬멧 미착용시 벌금 2만원 |
독일 | 14세~ | X | 권장 | 20km/h | 인도주행 금지 |
영국 | 15세~ | O | 권장 | 25km/h | Q등급 면허 필요 |
프랑스 | 12세~ | X | 권장 | 20km/h | 도심 8km/h 제한 |
이탈리아 | 18세~ | X | 의무(~18) | 20km/h | 인도 6km/h, 차도 30km/h |
스페인 | 16세~ | X | 의무 | 25km/h | 22년 3월부터 헬멧의무 |
네덜란드 | 16세~ | X | 권장 | 25km/h | 보험 의무가입 |
벨기에 | 16세~ | X | 권장 | 25km/h | 인도에선 5km/h |
덴마크 | 15세~ | X | 의무 | 20km/h | 보험 의무가입 |
핀란드 | 18세~ | X | 권장 | 20km/h | 야간 15km/h로 제한 |
스웨덴 | 제한 없음 | X | 의무(~15) | 20km/h | |
미국 | 16세 | 주별로 상이 | 의무(~16) | 32km/h | 캘리포니아는 25km/h |
각 나라에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와 같은 법령들을 만들었다.
“전동킥보드 사고위험은 오토바이보다 1.7배, 자전거에 비해서는 무려 12배 이상 큰 셈이다. 1~2년 사이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췄다. 특히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는 GPS의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가 많은 도심 혼잡구간에선 공유킥보드의 속도를 10km/h 이하로 제한했다. 핀란드 역시 야간 주행속도를 15km/h로 낮췄으며, 노르웨이는 아예 야간 공유킥보드 대여서비스를 금지시켰다”
기사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설문을 진행했다.
기자는 또 킥보드를 사용하는 카페에 투표를 돌리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규제보단 전동킥보드가 위험하고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었다.
3_ IDEATION
|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생각해보자. 과연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문제일까?
이슈 상황들이 일어난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1_ 파리 서비스 규제의 원인은 투표가 아니라, 투표를 진행하게 만든 킥보드의 위험성 이다.
2_ 공유 킥보드의 속도를 제한한 이유는 킥보드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3_ 한국에서 헬멧 착용 의무화를 진행한 이유 역시 킥보드의 위험성 때문이다.
4_ 몇몇 국가는 킥보드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GPS 등을 사용하여 속도를 강제로 낮췄다.
5_ 카페의 설문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을 포기한 이유도 전동 킥보드 자체가 위험 했기 때문이다.
=> 즉 서비스가 규제를 당한 이유는 법령 때문은 아니었다.
되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킥보드 자체의 위험성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 그렇다면 이대로 퇴출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매우 좋겠지만, 킥보드의 특성상 그럴 확률은 낮다. 되려 50-100km까지 나가는 킥보드가 생기고, 도시 밀도까지 높아지고 도시의 흐름이 빨라진다면, 그리고 사용의 편리성이 알려진다면 킥보드의 사용량은 되려 증가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투표와 법률에 불만을 가지거나 무작정 수긍한다면 서비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최근 스윙이 진행하는 이벤트이다.
1_속도가 내려가면 가격이 저렴해진다. - 속도
2_파킹존에 반납하면 할인율을 올려준다. - 미관
앞선 파리의 예시에서 문제가 됐던 “속도”와 “미관”의 문제다.
스윙 같은 경우 속도의 문제를 가격을 통해 미리 준비했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 청계천에 다쓴 킥보드를 버리는 행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의 특성상, 공공재로 활용되는 물건 같은 경우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문제인데, 무언가를 함부로 쓰는 행동은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약 청계천에 킥보드를 버려버린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두가지 공공재에 해를 끼친다.
1_ 청계천, 2_ 킥보드
반대로 이에 대해 ‘자부심’ 이란 키워드도 꽤 강하게 먹힌다. 에코, 친환경, 질서등을 잘 지켰다고 인지시킬 때, 한국의 맥락상 나름대로 ‘좋은 경험’ 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스윙의 에코나 파킹에 대해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키는 ~~님 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님”의 UX 팝업 혹은 안내메시지를 꾸준히 보내주고 ‘동시에’ 쿠폰을 전송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알을까?
4_ 나가며
| 문제의 본질을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법률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서비스가 가진 “위험성”의 문제를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망하길 기다리거나, 투표한 사람들을 미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직시하고, 본질을 생각해보면 해답이 보이는 것도 같다. 킥보드 서비스의 문제는 양날의 칼처럼 킥보드가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보완점과 해결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소스와 시행착오 역시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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